• 최종편집 2024-03-27(수)
 
시무목사 청빙은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
시무연기 청원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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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회 총회(2018년)가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 별책 부록으로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누적된 오자(誤字), 낙자(落字)와 윤문(潤文)해야 할 곳은 이번에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 같다.
「교회정치」의 경우 제4장, 제7장, 제9장~제11장, 제13장, 제15장, 제21장~제22장에서만 개정하였으니, 필자도 그 장의 오류 중 크게 여겨지는 부분만 지적해 본다.

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
“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속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딤후 4:5)” ⇒ “7. 죄로 침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죄로 “침륜하는 자”였는데, 1955년판에서 “침륜할 자”로 잘못 옮겨졌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은 “죄로 침륜할 자” 즉 아직은 침륜 이전인 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침륜하는 모든 죄인이 대상이니 말이다.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 (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의 능한 자가 할지니⇒ (교수에 능한 자로 할지지… 1922년 판은 “교수를 잘하는 자가 될지니…였는데, 1930년 판에서 현행판처럼 잘못 옮겨졌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군목과 군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유> “이상 자로 한다” 보다 “이상으로 한다”는 표기가 자연스러운 표기이다.  1964년 판이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자로 한다”라고 잘못 옮겨졌다.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1922년 판)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1922년 판, 이유: 목사의 직무가 사람의 재능에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행하는가? 후자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니…) 목사가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930년판의 오류>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2000년판의 오류,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며,
<이유> 같은 헌법인 예배모범 6장 5.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였으니, 그런데 2018년 11월 30일 개정1쇄에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되고, 성경은 이전처럼(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유 1: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5:24~26) 그냥 두고 있는데, 모두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구절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문답하며 (1966년 판까지 “시취하며”였다. 어린이에게 고시를 해요? 문답이 옳아 보인다.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1966년판의 오류)⇒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1993년판의 오류)⇒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을 목자같이 돌보며 <이유> 돌아본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 돌본다는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의 뜻이니 후자가 옳다.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구원 얻도록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써야 한다.
3. 생략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덕성과 신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위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00년판의 오류,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고시를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7.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신설된 항목인데,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규정이 없다고 동성결혼 이단자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군더더기 수준 아닌가?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생략>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1964년판의 오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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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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