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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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일부 점용하고 있는 참나리길 지하공공도로와 관련해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에 교회측은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의 신축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점용 허가를 내 준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주장했고, 오랜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은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은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것으로 사랑의교회는 그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왔다.

 

이번 판결 직후 교회측은 입장문을 내고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허나 이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달리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전하며, 이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교회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회측은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최종 확인되며, 해당 공간의 처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사건의 직접적 대상이 교회가 아닌 구청인 상황에, 이에 대한 피해를 교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반문이 크다.

 

무엇보다 해당 공간이 교회 성도만을 위한 공간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대형 문화 콘서트를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는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이번 판결로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목사는 교회는 지자체에서 허락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후 구청에 기부체납까지 하며 지역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 10여년이 다 돼서 뒤늦게 구청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랑의교회 건물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더구나 사랑의교회는 교인만 8만여명이 되는 종교시설인데, 이 건물이 공공재로서의 요건이 충분하지 않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 어떠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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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사랑의교회는 ‘공공재’ 교회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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