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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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레깅스 사진성추문으로 한 교계 언론에 보도되어 큰 곤혹을 치룬 바 있는 경기도 김포 열린교회가 최근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A목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잇달아 제기됐던 성추행등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조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인터넷 등지에 성추행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교회가 파산 직전에 놓인 상태다.

 

A목사 치마 아닌 니트’ ‘가디건으로 인지

지난 20167월 모 교계언론에 의해 목양실서 여교인 하체 촬영한 목사로 보도된 A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목회자이면서도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진작가인 A목사는 해당 성도와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사진 기술에 대해 설명코자, 직접 성도를 모델로 사진을 찍은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한다.

 

당시 언론은 문제의 사진에 대해 사진 속 여성 교인이 치마를 배까지 들어 올린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민망한 포즈의 사진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목사는 당시에도 결코 이를 성적으로 의도한 사진이 아님을 주장했다. 더구나 해당 여성 역시 촬영 당시 의도를 잘 이해했기에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정적으로 A목사는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을 치마가 아닌 가디건이라고 인지했음을 밝혔다. 사진 속 옷은 털실 재질로, 긴 니트 혹은 원피스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A목사는 이를 상의에 속하는 가디건(니트)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A목사를 대변하고 있는 합동측 유장춘 목사는 “A목사는 그 옷을 치마로 인지하지 않았다. 니트 혹은 가디건이라 생각했다면서 치마는 하의로 분류되지만, 니트나 가디건은 상의다. 그렇기에 A목사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일부 반환 협의, 욕심 아닌 배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성도들의 반발이 거셌다. 유 목사는 A목사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착오로 일어난 혼란이기에,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사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A목사는 교회에 자신이 기여한 부동산 중 주차장을 제외한 예배당 건물과 부지를 헌납키로 결정했다. 유 목사에 따르면 교회를 건축할 당시 A목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사비를 털어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런 중에 예상치 못한 일로 급히 사직을 하게 되자, 자신이 기여한 땅 중 주차장 부지에 해당하는 대금의 50%만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이다.

 

유 목사는 “A목사는 사직을 하더라도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예배당 건물과 해당 부지는 놔둔 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부 반환만을 협의했다면서 “A목사가 사비로 구입한 땅이기에, 교회가 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A목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본당과 해당 부지는 기증하고, 주차장 부지만 받을 생각이었으나 그마저도 양보하고 협의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배려와 달리, A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해 재산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묘사됐다. 본당하고 땅을 기증한 마당에 주차장을 기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A목사의 요구에 교회가 속해있던 합동측 노회의 대응을 매우 냉담했다. 오히려 성추행 의혹과 교회 재산 사유화 등을 문제 삼아 A목사를 재판대에 세웠고, 결국 같은 해 9월 면직·출교 처분하기에 이른다.

 

A목사, ‘성추행혐의 벗어···재산권 다툼 승소

A목사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교단을 사전에 탈퇴해 치리를 면하기는 했지만, 노회와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됐다. 이 와중에 A목사에 대한 교회의 성추행고소가 경찰의 조사조차 없이 기각되게 된다. 유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임시당회장)이 주도해 경찰에 고소한 성추행 건에 대해 사법 조사관이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를 다루지 않았다면서 이는 애초 A목사에 씌워진 성추행의혹이 다분히 의도된 억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교회 재산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유장춘 목사는 “A목사는 교회를 떠나며 주차장 부지만 제외하고, 본당과 본당 부지를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교회는 A목사의 흠결을 잡아 한 푼도 제공치 않으려 하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이다고 정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교회는 A목사에게 건물을 내놓을 뿐 아니라, 201612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금액만 약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회는 A목사에게 법원에서 판단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판결 직후, 임대료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해체한 것이다. 물론 교회가 해체된 이상 A목사가 임대료를 받을 대상도, 방법도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재판 패소에 대한 책임도, 교회 임대료에 대한 책임도, A목사를 모함한 도의적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재부흥 도모하지만, 훼손된 이미지로 전도 어려워

2016년 중반까지 멀쩡하게 부흥하던 교회가 3년여 만에 완전한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교회 건물의 소유주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A목사는 현재 윤 모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세워 열린교회의 재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열린교회에 대한 억측들로 인해 이미지가 심각히 훼손되며, 전도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 판결 직후, 일순간 교회가 해체되며, 교인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초심을 되새겨 전도에 매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 목사는 논란이 생기기 이전 열린교회는 김포 일대에서 매우 건실한 교회로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다.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교회이며, 결코 그러해서도 아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목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실은 암울하다. 교인들의 헌금이 한 푼도 걷히지 않는 상황에 A목사가 담보해 준 열린교회의 부채 88천만원에 대한 대납이자는 고사하고, 당장의 전기세, 수도세 등의 운영비도 감당키 어렵다.

 

유 목사는 여전히 A목사는 재산에 대한 큰 욕심은 없다. 비록 불의한 일에 휘말려 진실을 증명키 위해 재산권 다툼을 벌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하면, 교회에 부동산을 기꺼이 헌납할 예정이다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게 열린교회의 진실을 한국교회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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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시비 김포 열린교회 A목사 “근거없는 억측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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