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장로회정치는 회장과 회원의 소집권으로 양립
시벌·해벌 규정 없는 ‘제명’벌 시행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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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6. 권징 하는 일
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본교회 교인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본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소환 심문할 수 있고⇒(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정지,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이유> 당회재판의 대상은 평신도요, 평신도의 직분인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포함되는데, 현행규정으로는 정직도 면직도 못하게 되었고, 더욱이 같은 헌법 권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6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와 충돌되기 때문이다.
또 「제명출교」냐? 「제명출교」냐? “…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편성한 것이 우리 헌법이니(1922년 판 헌법 처문)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이 이를 밝히고 있다. 즉 권계, 견책,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마 18:15~20, 고전 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
즉 1922년 판 헌법이 규정한 벌 6가지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과 동일한데, 문제는 권 제5장 제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7가지 벌을 규정했는데, 같은 법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고 여섯가지 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는「제명, 출교」요, 후자는 「출교」이니, 이는 1930년 판 정 제10장 제6조와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와, 같은 법 권 제4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이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와, 그리고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문제는 1930년판 정 제10장 제6조에서는 「제명, 출교」가 되었고, 권 제4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제명출교」와 「출교」를 동일시 한 규정이다. 즉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표시요,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略稱)이라는 말이다. 시벌규정은 해벌규정을 동반하게 마련이니,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을 보면 「제명」벌의 유무를 판별하게 된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명」벌의 시벌이나 해벌규정이 없은즉, 제명벌은 헌법에 없는 벌인데, 인쇄공이 인쇄 과정에서 「제명출교」를 한군데서 「제명, 출교」로 점을 찍은 실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7. (생략)
8. 노회에 총대를⇒ (총대장로를)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노회에 파송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관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당회원 장로 과반수가 요청할 때와 상회가 소집을 명할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정치의 방편이 되니,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회의소집권이 회장에게 있음과 같이 일정수의 회원들에게도 회장의 소집권과 동일한 회의소집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회장의 소집권에 의한 소집이 아니고 회의소집 청원권자들의 소집권을 조직체계상 회장이 대행하는 것 뿐이니 “회장은 마땅히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당회장 궐위(闕位)시는 필요에 따라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도 있다. <이유>「제4조 당회 임시회장」에서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연관된다.
제8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당회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매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 비치(備置) 명부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1. 학습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 (학습문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입교문답 년 월 일 기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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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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