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교연이 국회가 국가인권위 법 내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등 국회의원 44명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2조 3항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교연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제 2조 3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동성애 확산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법의 근본적 문제로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조차 차별로 간주해 완전 차단해 버린 것”이라면서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국가인권위가 이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인권 신장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아예 실종되고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가 언제부터 절대 선, 절대 진리가 되었는가. 국민 어느 누가 이에 동의했으며, 그런 전제주의적 권한을 누가 국가인권위에 부여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면서 “국민 다수의 반대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의 표본이며, 명백한 인권 역차별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초법적 권한 행사를 스스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금번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약속하는 한편, 발의를 중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금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조배숙, 김경진, 강석호, 염동열, 김성태, 윤재옥, 정갑윤, 홍문표, 정유섭, 김태흠, 박맹우, 강효상, 이명수, 송언석, 이동섭, 김상훈, 함진규, 이헌승, 이종명, 정점식, 성일종, 윤상직, 정용기, 박덕흠, 윤종필, 박명재, 민경욱, 김영우, 장석춘, 정우택, 조원진, 김진태, 윤상현, 이학재, 이언주, 정운천, 주광덕, 이채익, 정태옥, 윤한홍, 김한표, 황주홍, 이주영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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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국가인권법 ‘성적 지향’ 삭제 발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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