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정당의 난립을 부추겨 우리 정당사에 그 유래가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어쩌면 정당이 100여 개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한국기독교의 교단 난립이 그것이다. 80년대 초 신군부는 무인가로 운영되는 한국교회 신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땐 교파나 교단을 통틀어서 34개 정도가 있었고, 그들 교파나 교단들은 모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했다. 그런데 그 신학교들 가운데 대학인가를 받은 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인가였다. 교육당국이 이들 무인가 신학교를 어떻게 양성화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교계의 어떤 인사로부터 1교단 1신학교 정책을 건의받았다. 자격을 갖춘 1교단에 한해 1개 대학을 인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다. 1교단 1신학교 정책이 발표되자, 우후죽순 교단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 때부터 교단운영에서 좀 소외된 목사들이 10여명씩 다방이나 커피솝에 모여 앉아 교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전국 곳곳에서 20~30여평 되는 건물을 임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개척간판을 내걸며 그 옆에 00총회본부, 00총회신학교 간판이 같은 날 나란히 내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단간판이 이제는 300여 개가 휠씬 넘고 있다. 1교단 1신학교 정책 입안자들은 헌법상 종교자유에 의해 교단설립을 막을 법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이것과 꼭 닮아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여당의 2중대들이 공수처법을 원하는 민주당을 압박해 무리수를 두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선거법을 만든 데까지는 성공했다. 21대 총선을 이 선거법대로 치루면 자신들의 의석이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고 들떠 있었다. 거기에 비례대표에서 한두 석이라도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우후죽순 군소정당들이 생겨나고 있다. 거기에다가 야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근간을 이루는 법을 조령모개(朝令暮改)로 만드니 이런 꼴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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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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