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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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소원, ‘공소·상고’는 상소인데 30년 판의 오착
재판국 성수규정 정치와 권징조례가 서로 달라


(승전) 7. 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로 반환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대회는 소원, 항소, 위탁판결, 상소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하회로 환송할 수 있다.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1964년 판의 오류) 대회에 제기한 소원, 위탁판결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계쟁 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필자의 주: 도리계쟁 사건과 헌법계쟁 사건은 총회까지 올라가지만, 그 이외의 사건은 대회에서 종결되고 총회에 상고하지 못한다(정문: 404 문답 참조).
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소속 교인을 직접 재판하고, 노회는 소속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나 노회의 위탁판결 청구를 받은 후에 재판할 수 있다.
<참고> 「문의」는 1922년 원헌법의 위탁판결 청구였다.  현행대로 「문의」는 재판대상이 아니고 답변으로 종결할 사안이니 더욱 그러하다.
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며, 재판국 판결은 법규에 대안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대회재판국 판결은 대회가 심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1964년판의 오류)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도 회집한다.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임시회는 2개 노회 이상의 총대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통지서와 의안을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임시회는 회집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개회 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
제6조 회록 및 보고⇒ 대회회록 및 보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1964년 판의 오류)⇒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회록 등 관계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상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방법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정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배수 공천할 수 있다. <이유> 1인 선거에 후보 1인을 추천하거나 3인 선거에 후보 3인을 추천한다면 회원들의 선택권을 막는 결과가 되겠으니 말이다.
제2조 임직승낙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집사는 제외한다)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장로는 노회고시에, 집사는 당회고시에 합격한 후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순서⇒ 임직식 순서 <이유> 임직예식의 순서인가? 임직순서인가? 임직하는 차례가 아니고 임직식의 차례이지 않은가?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 선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장로, 집사 임직식은 당회가 정한 시일과 장소에 교회가 회집하여 목사가 강도한 후 당회장은 장로 혹은 집사직의 근원과 성질과 품행과 책임이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피선자가 교회 앞에서 일어나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믿습니까?)
2. …신종(信從)하느뇨?⇒ (신종합니까?)
3.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4.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
5.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
이상 4와 5향은 취임서약이다⇒ (1993년 판의 오류) 위 4, 5항은 위임서약이다. <이유>1항에서 3항까지는 장립서약이고, 장립은 평생 한번 만이지만, 장립을 받은 목사, 장로, 집사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도 절차를 취하면 그때마다 위임은 다시 받게 된다. 그리고 목사는 장립식(임직은 장립과 위임을 합한 예식인데 교회헌법이 구분하지 않았으니) 따로 하고 위임식도 따로 하지만, 장로는 장립서약(1항~3항)과 위임서약(4항~5항)을 동시에 하니 장로에게는 목사의 경우처럼 (임시목사처럼) 임시장로가 없고 모두 위임장로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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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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