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그간 금곡교회 사태를 꾸준히 보도해 온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국장 유성헌)은 최근 정문일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심도깊게 다루고, 그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점검했다. 유성헌 국장의 사회로 문병원 국장(DSTV), 차진태 기자(교회연합신문) 등이 패널로 참여한 본 방송에서는 애초 장로 8인에 대한 노회의 징계 자체가 불법 시비가 다분한 상황에 이를 근거로 한 재고소건 역시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금곡교회를 현재 당회장 부재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하루빨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로가기: https://youtu.be/DNnGM5yAAfo>
패널들은 먼저 금곡교회 사태를 되짚어, 애초 문제의 발단이 현재 고소를 당한 ‘장로 8인’이 아닌 재신임을 거부한 ‘담임목사’에 있음을 확실히 전제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담임목사이며, 장로 8인은 교회 규정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장로 8인이 주축이 된 금곡교회 당회는 지난 2011년 청빙 계약의 조건 중 하나 였던 ‘재신임’을 거부한 담임목사를 계약 위반으로 ‘해임’했고, 그 조치가 교회 인사 규정에 근거한 매우 적법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노회에서는 이러한 당회의 조치를 노회 고유 권한인 ‘목사 면직’을 넘본 것이라며, 오히려 이들 장로들을 면직 처리했는데, 패널들은 이것은 노회가 ‘해임’을 ‘면직’으로 호도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패널들은 “청빙은 교회와 담임 지원자 간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렇기에 계약의 이행과 위반 여부를 놓고, 교회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해임도 가능하다”면서 “노회는 이를 면직이라고 주장하지만, 당회는 금곡교회 담임에서 그를 해임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목사의 직분 자체는 안수를 담당하는 노회의 권한이 분명하지만, 담임이라는 직책은 교회와 이뤄지는 계약이기에 이를 노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이마저도 노회의 권한으로 관여하려한다면 차후 한국교회는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회를 향해 하루빨리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담임목사 해임으로 인한 공석을 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패널들은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닌 성도다. 노회는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교회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번 장로8인에 대한 재고소건이 위의 전제에서 불성립함을 주장했다. 해당 재고소의 내용은 △노회 재판 결과 장로 면직 됐음에도 계속 장로 사칭 및 활동하는 죄 △장로 면직 후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녀 및 일부 성도들을 통해 분란을 일으키며, 교회의 혼란을 야기한 죄 △예배를 방해한 죄 등이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먼저 노회의 재판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에, 장로를 사칭했다는 지적이 성립하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예배방해 등에 대한 죄증설명이 전혀 없는 고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한 고소장에 명시된 서기의 이름이 두 개가 명시되어 있고, 이 중 인장날인을 한 이름은 현재 교회, 노회, 총회 모두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장 자체도 행정적으로 성립키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