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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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가 지난 216일 공동의회를 열고, 2020년 예결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회의 전반에 걸쳐 불법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며, 성도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이날 의장으로 나선 담임 이 목사는 회원점명과 개회선언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보고에 들어가,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야기했으며, 특히 회의 내내 중립을 잃은 진행으로 성도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특히 예결산 승인을 두고 성도들의 아니오라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그간 금곡교회 사태를 심도깊게 다뤄온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국장 유성헌)은 금번 공동의회 사태에 대해 무법의 길로 폭주하는 금곡교회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 <https://youtu.be/Gu8ab68DKPE>

 

지난 시간에 이어 DSTV 문병원 국장과 본보 차진태 기자가 패널로 함께한 금번 정문일침에서는 이번 공동의회가 심각한 불법과 오류로 얼룩져, 사실상 정상적인 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피해를 호소하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먼저 회원점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합동측 헌법과 교회 규정에 출석한 인원으로 개회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히 개회 성수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 점명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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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안건 결의시 출석 인원 중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 출석 인원을 파악하지 않아, 안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당연히 이런 전제에서 이뤄진 안건 결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또한 이날 회의 전 출석확인서가 배포되기는 했지만, 실제 이를 다시 걷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특히 출석확인서가 단순히 신분 확인용이 아닌 회의 방해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한 서약용이었다고 비난했다.

 

개회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회선언은 회의의 돌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지는 논의는 실제 회의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날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의견을 보였다.

 

여기에 의장이 회의 내내 심각한 편파적 진행을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패널들은 회의의 중립을 완전히 잃었다. 보고 내용을 지적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제재를 가한 반면 반대로 자기를 두둔하는 목소리에는 아무런 조치를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 규정을 어긴 당회의 결의를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회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어기는 당회의 행태를 정당화 했다고 지적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날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금곡교회 청년들 상당수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다. 패널들은 청년들까지 나서게 된 것은 교회 사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나 이 과정에서도 담임목사측 모 장로는 청년들에 예배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정문일침에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면직의 정확한 해석과, 이를 결정한 당시 당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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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곡교회 성도들은 공동의회 직후 모임을 갖고, 해당 회의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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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공동의회 ‘명백한 불법’ 성도들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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