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장 엄기호 목사(직전 대표회장)와 서기 김정환 목사(직전 공동회장)가 함께한 본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신앙과 양심의 잣대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전광훈의 위법행위가 법원의 공명정대한 재판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날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요 사유는 먼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서 근거한 후보로서의 요건을 어겼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1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되어있는데, 전 목사의 영성은 너무도 엉망이다”면서 “그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송영선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나는)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담배 핀다’, ‘예수님도 실수한다’,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됐으며, 결정적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신앙적인 막말을 일삼고,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어떻게 영성과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제31회 정기총회에 대한 위법성도 피력했다. 비대위는 “한기총 규정에는 정기총회가 열리기 14일 전 한기총 총회 대의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전광훈목사는 자신의 연임을 반대하는 총대들에게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기총 개정 정관을 문체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적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정관을 지난해 9월과 11월 개정했으나, 이에 대한 문체부 승인은 받지 않았다”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정관으로 총회를 개최 진행했기에, 이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자유당 지역위원장 겸 한기총 253개 지역연합회(총회대의원 506명)를 조직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표를 몰아줄 대의원들을 532명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광훈은 ‘한기총 대표회장’과 ‘한국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면서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