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 56일 만에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 법원은 금번 보석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번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집회와 시위에도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전 목사는 금번 보석을 신청하며, 지난해 받은 목 수술이 악화되어 건강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피력했다. 전 목사는 “나를 처벌해도 좋지만, 일단 휠체어 타는 일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측은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동종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 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을 만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구속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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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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