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교회협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법 앞에 평등하며, 또 반드시 평등해야만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이며, 상식적 차원에서의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에서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교회협은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보수교계를 의식한 듯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교계 보수세력 및 기독자유통일당은 교회협이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에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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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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