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가 소속한 서울관악노회의 재판국은 지난 4월 24일 O장로 등 4인에 대한 출교를 결정했다. 본 사건은 새봉천교회의 담임 J목사가 위탁 청원해 이뤄진 것으로, 노회 재판국은 J목사가 제기한 9건의 범죄를 모두 인정, 4인 장로들의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해당 장로들이 매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새봉천교회의 위탁청원 과정과 노회의 기소, 노회재판국의 판결 과정에 도무지 인정키 어려운 원천적인 오류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재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 장로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서울 양천구 모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과 본인들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먼저 새봉천교회 담임 J목사의 위탁청원으로 제기된 본 사건이 원 고발내용과 위탁 내용이 상당수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사건은 지난해 새봉천교회 L장로가 당회에 이들 장로들을 고발한 것으로, 이후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치 않고, 60일을 경과해, 이를 노회에 위탁청원을 하게 된다.
허나 위탁청원 과정에서 고발자가 L장로에서 J목사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O장로 등은 “L장로가 개인의 자격으로 고발한 것을 어떻게 위탁청원 과정에서 당회장이 고발자로 둔갑할 수 있는가?”라며 “위탁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고발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애초 우리를 고발한 것은 L장로였다. L장로의 고발 건이 노회에 위탁된 것이기에, 위탁재판에서의 고발자 역시 L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고발자가 바뀐 것 뿐 아니라, 위탁 재판 과정에서 내용도 상당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L장로가 당회에 고발한 이들은 K장로, E장로, Y장로 세 명뿐이지만, 고발이 J목사에게 위탁되며, 피고발인에 O장로가 추가된다. 애초 피고발인이 3명에서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고발 내용에 있어서도 애초 L장로가 고발한 것에 1~2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O장로 등의 피고발인 등은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 고발과 고발자도 다르고, 피고발인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용도 달라졌다. 위탁청원은 재판에 대한 대리를 요청한 것일 뿐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된다”면서 “노회에서 한 금번 재판은 불법 그 자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O장로 등은 새봉천교회 사태에 있어 노회가 상당히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의심했다. 앞서 자신들이 J목사를 고발한 사건이나 공동의회무효를 구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노회가 무조건 반려를 했음에도, 절차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자신들에 대한 ‘출교’ 위탁 청원은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장을 맡은 송모 목사는 이들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목사는 금번 사건을 함께 공동으로 취재하고 있는 교회법률신문의 질의에 대해 노회에 올라온 위탁재판은 교회에 고발한 것이 아닌, 치리회장이 4명을 고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소위원회 서기를 맡은 이모 목사 역시 기소 과정상 하자가 없는가란 질의에 “기소 결정 당시 3명이 참석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