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성은 13일 임원회에서 교단 차원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적 입장을 정리키로 하고, 연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를 발족한 바 있다.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위원장을 맡은 본 연구위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열고, 교단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위원 김광수 목사(행복한샘터교회)의 발제와 지형은 목사의 논평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한계를 설명하고, 법률·신학적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했다.
먼저 포괄적차별금지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성별에 있어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 지향 역시 일반적인 이성애 외에도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수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 맞춰졌다는 부분을 포괄적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꼽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시, 가해자가 이를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김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다. 그는 “제51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차별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도 자기 입증의 한계(감정, 주관적)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우선하다 보니, 손해배상을 노린 과도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제51조 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교회 입장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김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허나 포괄적차별금지법 내 분명히 필요한 조항들도 있음을 전제하며, 위헌적 요소와 기독교 진리를 위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와 논평을 맡은 지형은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회 중심의 편향된 관점을 배제하고, 공교회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보다는 사회적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법률을 검토하는데 집중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문제의 판단에 있어 자신의 구미에 맞는 SNS, 유튜브 등만을 통해 정립되는 편향된 정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키도 했다.
한편, 본 연구위는 금번 토론회의 영상과 문서 자료를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6일까지 교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성결인이라면 목회자 뿐 아니라 각종 사역자, 평신도, 청년 등 누구라도 실명으로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위는 이를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