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예장합동측(총회장 김종준 목사) 105회 임원 및 기관장 선거에 출마했던 남태섭 목사와 최무룡 장로가 최근 중도 탈락하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들의 재심 청원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들은 각각 목사부총회장과 교단지(기독신문) 사장에 출마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26(사전선거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의 탈락시켰다.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4항과 5항을 보면 “4.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부임원에서 정임원 후보와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5.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태섭 목사의 경우 이 같은 선거규정을 어기고 모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모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포착됐다. 게다가 노회 추천을 받은 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직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선관위 심의분과의 확인과정에서 이를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발견되며, 최종 탈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남 목사와 최 장로는 각각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원한 상태다. 이를 두고 현재 교단 일각에서는 탈락에 대한 나름의 억울함이 있겠지만, 번복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탈락의 부당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심은 후보자를 탈락시켰던 법조문에 불법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또는 후보자를 탈락시켰던 법조문(선거규정 제264항과 5)을 잘못 적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 가능한다. 허나 이미 선관위가 이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 이를 무마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혹여 금번 재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선관위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재심을 통해 정치적으로 다시 후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관계자들은 깨끗한 총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선관위가 명확한 증거를 갖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재심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회선관위는 지난 18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식 목사와 이종철 목사를 부회록서기 후보로 확정했다. 총회총무로 입후보한 고영기 목사와 김정호 목사도 후보로 확정했으며,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이이복 장로와 GMS 이사장직에 출마한 이성화 목사, 조승호 목사를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반면,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배광식 목사,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송병원 장로와 양성수 장로, 기독신문 이사장 입후보자 석찬영 목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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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측, 임원 선거 후보 탈락 ‘잡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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