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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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과연 목회자는 동성애를 비난하는 설교를 할 수 없을까? 신학교와 교단은 동성애자의 입학과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와 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한 정보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다. 3의 성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적 문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확신은 못하는 막연하고 어설픈 '차별금지법'의 정보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점검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제대로 알아야 당당히 반대도 할 수 있는 법, 이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연구·논의를 위한 두번째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97일 열었다.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김광수 목사의 발제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근본적 오류와 문제,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살펴본 바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연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철저히 법적인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실효성과 실제적 적용을 예측해봤다.

 

2차 토론회에는 기성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호의 김양홍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전문가로서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특히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교계 내부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여러 정보와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냉철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양홍 변호사가 소개한 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의 자유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설교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국가인권위의 해석이나 장혜영 의원의 답변만으로 간단히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목사에게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판단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동성애자가 목사의 동성애 반대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가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가 아닌 검찰과 법원이 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의 법 해석이 결코 실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로 목사에게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목사가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는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만약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5억원, 1천명이면 5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성애 반대 설교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위반의 요소가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점에 매우 실제적 위협인 것이다. 자칫 국가인권위나 이를 지지하는 정치권에서의 주장들만 참고해서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학교에서는 동성애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없으며, 이는 교회가 운영하는 각종 어린이집, 학교, 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연히 이들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교육도 할 수가 없다. 교단 역시 전도사가 동성애자인 경우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역시 차별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와 관련 기관들은 늘상 고소 고발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교회에 대한 공격, 합의금 등을 노린 의도적 고소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와 일터를 상대로 돈을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키도 했다.

 

이날 발제에 대해 연구위원장 지형은 목사(기성 부총회장)"전문 법조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을 해주셨다""민주적 토론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성은 두 차례의 토론회 결과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라온 각종 의견들을 9일까지 취합해, 교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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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설교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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