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기성, 예성, 나성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한성연)가 지난 10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낙태죄 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임신 24주 때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며,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합법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법안에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현재 낙태를 반대하는 측과 낙태를 허용하라는 측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놓고, 한성연은 먼저 생명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전제하며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 대한 반성을 전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닌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며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경제적 입장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절대 반대도 표명했다. 한성연은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도울까를 논의해야 한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 확고히 함으로 낙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성연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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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연,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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