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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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존중인가, 임원회 전제정치인가?

위탁안건의 60%가 임원회 위탁처결, 적절한가?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화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정치 총론 5).  결국 장로회정치란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정치 체제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당회와 노회회의는 자주 회집하는 회의니 친숙하지만, 1년에 한 번, 그나마 총회총대들만 회집하는 총회회의는 당회와 노회회의 보다는 서툴게 여겨지기가 쉽다.
첫째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는 1964년 판 헌법이 첨가한 오실이니, 1960년 고신측과 합동 후 「교회헌법 및 총회규칙」 수정 위원 <가나다 순> 고성모, 김세영, 김윤찬, 노진현, 명신홍, 민상기, 박병훈, 박손혁, 서완선, 송상석, 양성봉, 윤봉기, 이인식, 전성도, 정규오, 한상동, 황철도 등 기라성 같이 명망 높은 이들이 총망라되고 있었다>.  문의와 위탁판결 청원 등… (정 제12장 제4 조) 총회에 상정할 문건 일체는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4))고 규정한다.
제 113회(2018년) 총회 헌의부보고는 118건으로 나타났는데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6~85), 정치부보고는 257건이요(동 pp.85~111), 재판국보고는 32건 등이니, 정치부보고가 헌의부보고 보다 더 많은 것은 이상하지만, 총회 회의의 중심이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총회규칙 제9조 제3의 1>, 정치부 임무)임을 헤아리게 한다.
둘째로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 당석에서 처결한 건수는 기각 31건을 포함해서 87건이고, 그 밖의 106건은 위탁처결하였는데, 상비부 위탁이 15건, 위원회 위탁이 27건이요, 총회임원회 위탁 64건 중 총회장 위탁 1건이 내포되었으니 결국 위탁처결 안건의 60% 이상이 총회임원회에 위탁으로 끝이 났다는 말이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하였으니, 모든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회에서만 처결할 수 있는 것은 치리권이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총회장에게 치리권이 있는가? 총회장도 총회에서는 의장의 역할을 하는 중한 지위에 있으나, 홀로는 개인이요, 총회장 개인에게는 치리권이 없어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지 못하며, 총회임원회에 치리권이 있는가? 총회장과 서기, 회계 등 총회임원들도 총회를 영위하는 일에 중요한 직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개인은 물론 개인의 무리인 그 어떠한 집단도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어 치리회의안을 처결하지 못한다.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직접 총회의안을 처결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해서 맡겨 준 경우인데, (그래서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회의 위탁결의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합법이 되는가?
장로회정치 체제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용인하고 원용해 왔으니, 총회가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 의안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합당한 회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총회의 의안을 먼저 맡겨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초벌심의를 거쳐 (총회가 손쉽게 처결할 수 있도록 안건을 다듬은 후에)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그 보고 (즉 위원회가 초벌심의를 거친 안건을 가리킨다)를 토대로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이다.
즉 노회, 총회 등 치리회 회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여 처결할 수 있으나, 위와같이 위원회의 예비심의와 본회의 최종심의, 이렇게 2중심의의 원칙을 따르는 회의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의 상비부도 총회의 의안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설위원회가 되었다는 뜻에서 상비부라고 불린다.
그러니 총회임원회는 위원회도 아니고, 상비부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원회심사의 원칙에 의해 초벌심의를 위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을까? 총회 역사상 총회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은 항상 있었어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8.15 해방 후 1947년, 즉 총회창설  후 35년 만에 제33회 총회에서 “총회총무와 협동총무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택 키로 하다” (동 총회촬요 p.10)고 기록되었고, 그 다음해인 1948년 제34회 총회에서는 “형무소에 시무하는 교무과 목사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에 중앙청에 교섭하기로 하다”(동 총회촬요 p.22)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무렵부터 총회가 임원회를 총회의 의안을 위탁할 수 있는 위원회와 동일시해 왔다고 여겨진다.
그후 1956년 제36회 총회에서는 “내회장소와 시일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록 p.125)고 하였고, 1957년 제37회 총회에서도 역시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178)고 하였으니, 사전 교섭이 없이는 총회가 내회장소를 임의로 결정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 이 일을 임원회에 맡겼고, 중대한 의안을 맡긴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
그런데 근간 총회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이 모 씨의 전성기에는 총회 전에 갖가지 명목의 회의에서 사전총회라고 하리만치 의안과 인사배치까지 다 해놓고, 총회 는 그냥 형식으로 거친다는 시각에 따르면, 중대한 의안일수록 임원회에 맡겼고, 위원회에 맡기면서도 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는 일이 항다반(恒茶飯)이었는데, 또다시 그때가 돌아왔는가? 위탁처결 106건 중 총회장 1건을 포함해서 64건이 모두 총회임원회에 위탁되었으니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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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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