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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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호송 중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전 목사측은 인권위가 헌법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찰의 공권력이 무고한 애국인사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인권위의 결정 이튿날인 지난 211일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수인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인기를 입증하듯 교계 및 일반 언론 뿐 아니라 많은 보수 유튜버들도 함께했다.

 

전 목사는 나를 수갑 채운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 인권위를 통해 다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능가하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흉내를 그대로 내며, 전 대통령 두 명을 가둔 것도 모자라 국정원 인재마저 다 가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생략한 전 목사는 문재인 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너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나쁜 놈으로 처벌받을 것이다면서 나 혼자 당한 억울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기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역시 정부와 경찰 공권력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전 목사는 전혀 수사를 방해한 적 없고,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수갑을 채웠다며, 이를 불법이라 주장했다. 고영일 변호사와 구주하 변호사는 친 진보인사인 정경심, 조국, 유재수 등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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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한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하였으며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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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현 정권, 북한 능가하는 인권침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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