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25,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하였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 모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손댄 것으로 알려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마음대로 수정(修訂)하기 좋도록 가짜 민원을 올리게 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처럼 협의록도 위조하고, 집필자의 도장까지 허락 없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6,064곳에서 433,721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교육부의 윗선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상곤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김상곤 씨는 자신이 교육부장관 재직시에 교과서 위조가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현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런 왜곡된 교과서는 즉시 폐기하고, 집필의 의도에 맞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내 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 자의적, 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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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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