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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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S노회 내 일어난 목사 5인 면직 사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하야방송(국장 유성헌 목사)정문일침을 통해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법도 절차도 무시한 정치적 면직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불의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보기: https://youtu.be/HGeq2_50jl8)

 

DSTV 문병원 국장과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국장이 패널로 나선 이번 방송에서는 먼저 금번 면직 사태에 대한 과정과 문제를 짚었다. 패널들은 모 교회의 내부 분란에서 발발된 내홍이 노회 전체로 번졌고, 현재까지 노회가 둘로 나뉘어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다이런 중에 상대측에 있는 인원을 면직시킨 것이 이번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판결 사유가 어처구니가 없다. 회의를 편향되게 진행하고, 무질서하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것이 과연 법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 혹은 이단 문제에 속하는가?”라며 너무도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재판 과정상의 문제도 컸다. 이들은 이번 면직 재판이 정식 노회의 재판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닌, 임시회에서 이뤄진 것이며, 임시회 소집에 있어서도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보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치리 당사자 5인에 소명 기회를 준 적도 없고, 소집 통보도 하지 않아, 궐석 재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목사에게 면직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성직을 받은 것인데, 면직은 그 성직이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장 합동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42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을 들며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권에 따라 너무도 가볍게 면직을 행해서는 안 된다. 면직에 대한 치리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일침 진행을 맡은 유성헌 국장은 “‘세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권력을 위해 절차도 무시한 채 면직이라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른다면 결국 한국교회와 총회는 역사에 공의를 저버린 이들로 후대에 기억될 것이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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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정문일침, 합동 S노회 목사 면직 사태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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