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김 목사의 허위 폭로여부 또다른 관심

입장바꾼 김화경 목사, 갑작스런 '중립 기어'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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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의 S목사 관련 폭로 영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들이 제시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 목사의 유튜브 영상이 교계에 파장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S목사의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작 당사자인 김화경 목사는 자신의 영상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땅히 대지 못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은 이제 김화경 목사의 허위 폭로여부로 완전히 옮겨간 모양새다.

 

김 목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S목사 관련 수백억원대의 횡령부터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각종 성 추문, 학력 의혹을 제기하며 교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교계 일부 언론이 김 목사의 주장을 별다른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하며, S목사 사건이 사실처럼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갔다.

 

문제는 김 목사의 이런 주장과 영상 내용이 전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법의 판결로 공인된 사실까지 무시하며 거짓 고발을 남발하면서도 딱히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증거는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허위 폭로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먼저 S목사의 140억원 횡령 의혹이다. S목사가 학원비를 H교회의 계좌로 빼돌려 탈세를 해왔고, 14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관할 세무서, 검찰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과거 S목사의 전 부인이 S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하며, 알려진 것으로, 당시 이를 수사했던 검찰은 2017811일 무혐의 처분했고, 전 부인은 이에 항고까지 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지난 20182월 최종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말았다 검찰과 법원은 고소, 항고, 재정신청 3번에 걸쳐 해당 혐의가 전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S목사)가 수업료와 헌금을 명확히 구분해 학원과 교회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안내한 점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U회사는 S학원의 법인 사업자이므로 위 회사 계좌로 학원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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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 아니라 반포세무서가 지난 20151, 현장 조사 후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에서도 “H교회의 사업과 관련된 입금은 전무하여 어학원의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H교회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S목사의 성 추문 역시 이미 법에서 허위로 판단받은 사안이다. 김 목사는 S목사가 수양딸 K씨와 호텔에 출입했고, 이러한 불륜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한 바 있다.

 

허나 해당 사건 역시 법원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당시 S목사의 전 부인은 “S목사가 K와 바람이 나 호텔에 갔다는 말을 해, K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그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S목사가 미성년자와 혼숙을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보인다. 먼저 S목사측은 이에 대해 완전한 허위임을 주장하며, 현재 김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문제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엄청난 성 추문을 폭로한 당사자인 김화경 목사가 정작 이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S목사는 김 목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애초에 근거도 없는 일방적 폭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목사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김 목사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대지 않는 한,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모 교계언론은 김화경 목사의 S목사가 H목사에게 2000만원을 주고 라이프신학대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 H목사는 해당 언론을 통해 나는 라이프신학대 자체를 모른다며 김화경 목사가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H목사는 유튜브에 등장하는 사건의 일자가 전혀 맞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어, 김화경 목사의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언론은 S목사가 성결대 전 총장 K목사에게 3천만원을 주고,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입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목사가 현재 김화경 목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S목사의 영상과 관련한 질의에, 기존의 강력한 고발인의 입장과 달리, 지극히 중립적인 답변으로 이목을 끌었다. 영상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면 고소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제3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목사는 140억 횡령 주장에 대해 “S목사 포함 9명이 횡령 탈세 등으로 고소 당했다. 4년 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하지만 증거자료가 보강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S목사가 처벌받을 것이고 아니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언론에서 추측성 기사에 왈가왈부 할 일도 아닌 바 사실 근거 자료에 의해 법에서 심판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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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목사 저격 김화경 목사, 헛다리였나? 결정적 반박 증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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