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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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으로서 타 종교의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사실 매우 곤혹스러운 일 중 하나다. 그저 참관만 하는 정도라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곤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독교인 공직자 경우에는 부득이 타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지만, 반대로 공직자는 모든 종교에 차별없이 임해야 하기에, 그 대처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정성진 목사, 대표 오정호 목사)은 지난 1014일 서울 시청 인근 프레스센터에서 제17-5차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주발제를 펼친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는 기독교인 공직자의 타 종교예식 참여에 대한 허용 기준 및 행동 요령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기독교인 공직자들이 심각한 내우위환의 위기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치열히 감당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 기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공직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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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목회포럼은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번 주제를 택해 기독교인 공직자들에게 바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이동규 목사(부대표)가 좌장으로 나서 이상원 박사의 박사 발제를 맡았으며, 김신호 전 차관(교육부), 이관직 교수(총신대 신대원 은퇴), 윤성민 교수(강남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는 기독교인의 타종교 예식 참여 수준에 대한 선을 그었다. 타 종교 신들에 대한 숭배가 분명한 자리를 절대 참여해서는 안되며, 다만 예방, 인사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예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타종교 관계자들을 예방하거나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합장을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불교계에서 인사법으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사찰의 문화관습을 존중하여 합장으로 불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정당한 이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합장이라도 신상이나 신위 앞에서 하는 합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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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의 장례예식에 있어서도 조상숭배사상이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절을 통해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귀신숭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을 숭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나아가 과거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도 행위에 중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 박사는 1계명을 거스르는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정치적 이득을 잃을 각오를 하고, 또한 직을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 박사는 가능하면 타종교의 숭배의식에 단지 관전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술한 행동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 박사는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소식 그 자체를 듣고 상당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편으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타종교 숭배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자유롭게 참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는 타종교 관계자에게 솔직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신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면 타종교 관계자들도 이해를 할 것이며,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타종교와 관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패널로 함께한 이관직 교수는 합장을 허용한 이상원 교수와 달리는 이마저도 해서는 안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합장의 의미가 단순히 불교의 인사법에 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합장의 행동에는 불교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오히려 공직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 공통 인사법인 목례나 악수를 하는 대신 불교적인 의미가 내포된 합장의 인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중심적이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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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공직자의 타 종교예식 참여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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