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법원 근거없는 주장, 공공의 이익도 아냐

S목사 관련 동영상 54개 삭제, 전파 및 유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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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목사의 개인 신상에 대한 허위 주장을 펼쳐 온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재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15S목사가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소송에서 김 목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김 목사가 주장해 온 S목사 관련 의혹들이 허위사실임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김화경 목사에 S목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S목사 관련 내용의 유포 및 전파 금지 등을 명령하고, 소송비용도 김 목사에 부담토록 했다.

 

김화경 목사는 그간 S목사에 대한 탈세, 140억원 횡령 등을 골자로 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김화경TV’에 상당수 게시해 왔다. 이 외에도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한 1인 시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S목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는 의혹들을 사실인양 유포해 왔다.

 

문제는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수년 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던 것, 이에 S목사는 즉각 김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첫 번째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통해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그간 김화경 목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사안들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언론사와 유투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성기나 그 밖의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리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 등을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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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법원은 먼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진실로 여길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또 해당 행위가 표현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역시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S목사는 이번 민사 소송 외에도 김 목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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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김화경 목사에 강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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