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가짜 교인'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는 아내와 함께 분당우리교회에서 주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에서 10년 전에 이미 제적된 사람이라고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가짜 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비난은 틀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그 교회에서 10년 전에 제적되었다면, '분당우리교회' 교인이 아닐 뿐, 한국기독교의 '크리스챤'은 맞는 것이다. 왜냐면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어떤 특정교회의 교인명부에 올라있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크리스챤 노미날리티(Nominality)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교인의 정의를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크리스챤)이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을 뿐, 특정교회 등록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단지 교인의 의무를 다 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26장 제2). 또 총회 헌법 제19조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소속 교회의 교인의 자격정지일 뿐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정지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가짜 교인'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한국교회 주변에는 이들 노미날리티 외에도 특정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크리스챤들도 상당히 많다. 이들은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한때 특정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어떤 이유로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종교적 신분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며, 교회의 특정행사, 즉 성탄절이나 부활절 또는 기독교 의식으로 진행되는 친인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도 부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또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거나 공적인 신앙고백이 없었다 하더라도, 창세 전에 예정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된 자라면 구원 받은 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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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 크리스챤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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