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 시각의 문제점

 

이억주 목사.jpg

 

그간 세간의 관심을 끌어오던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번호: 202116850)에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12일 선고 되었다.

 

동 사안에 대하여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과정에서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했는지, 평화만국회의를 위해 다른 단체의 명의로 장소를 대관 신청하고,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후에도 경기장에 들어간 것이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이만희가 신천지 총회 자금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한 재판이었다.

 

그런데 이만희는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받고, 신도 명단 축소 보고는 처벌 규정 미비로 인정이 안 되었으나, 후에 이 조항이 신설되어 현재로서는 위법한 사항이 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이만희의 무죄부분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12일자 보도 제목 달기를 ‘‘신천지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 유죄 확정이라고 보도한다. 무죄와 유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그래도 무죄를 앞장세우고 있다. MBC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라는 제목으로, 역시 무죄를 앞세우고 있다. SBS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로 역시 MBC와 비슷한 입장이다.

 

YTN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방역 방해무죄 확정으로 무죄만을 제목으로 달았다. JTBC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로 무유죄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했지만, ‘무죄를 강조하고자 한다. 반면에 CBS신천지 이만희 교주 50억대 횡령 유죄 확정‧‧‧위장 행사 업무방해죄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부분만을 강조한다.

 

신문들은 어떤가? 국민일보는 횡령모략 포교방역 방해‧‧‧대법이 들춘 신천지 반사회성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가 반사회성이 있는 집단임을 강조한다. 계속 다른 신문들이 보도한 제목을 살펴보자. 경향신문은 ‘‘코로나19 방역 방해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으로 제목상으로는 신천지가 무죄를 받은 것만 나타낸다.

 

동아일보는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로 역시 무유죄를 같이 표현하지만, 무죄 부분을 앞세운다. 문화일보는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라고 하여, 역시 무죄 부분을 앞세운다. 조선일보는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라고 한다. 무죄 확정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중앙일보는 좀 다르다. ‘‘교인 명단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횡령은 징역 때렸다로 유죄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는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무죄‧‧‧횡령업무 방해 유죄 확정이라고 한다. 무죄와 유죄를 일렬로 놓으면서도, 역시 무죄를 더 앞에 두고 싶어 한다.

 

신천지 이만희에게 적용된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이만희는 범법자로 대법원에서 밝혔는데도, 굳이 방역 방해부분만을 앞세워 무죄를 제목에 달고 싶은 이유는 뭘까? 사실 이만희가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도 개정된 법률로는 범죄가 해당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약한 것은 유죄로 확정된 부분들이 교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거꾸로 이만희의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언론 수용자들에게 선입견을 형성하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언론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들이 반사회적, 반종교적 집단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탈색해 주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신천지가 일으킨 파장은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언론들은 신천지 공격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의 세미나 전면 광고를 여러 신문들이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신천지 이만희에 대하여 엄연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실형이 확정되어도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무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당연히 이만희의 유죄를 제목으로 먼저 달아야 하고, 그 세세한 부분에서 무죄부분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아닐까!

 

언론에도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다고 본다. 보도에서 그 제목만 보아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언론인들인데, 그러함에도 언론 수용자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 무죄를 앞에 내세워 유죄 부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니, 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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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신천지 이만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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