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보도의 진실성 없어, 공공의 이익도 아냐

전 부인 J, 김화경·김인기 목사 등의 제보 인터뷰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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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대천 목사(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 담임)와 관련한 CBS 보도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 CBS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취재 및 보도까지 하지 말라는 매우 이례적인 제재까지 나와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지난 825일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OO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서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CBS가 보도한 기사들을 삭제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CBS가 서 목사와 관련한 내용을 사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CBS가 인용한 자료들의 내용이 이미 앞서 법의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와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 등이 서 목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송을 통해 고발한 것이 대부분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결론이 났고, 반대로 서 목사측이 제기한 해당 게시물 또는 영상은 삭제 및 전파금지를 명 받았었다. 그런 상황에 재판부는 CBS의 보도가 사실상 이들 내용에 기반하고 있고, 마땅히 서 목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진실이라고 입증할만한 새로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CBS의 보도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서대천 목사가 코로나19 예방을 명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를 학생, 직원, 교인들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 복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학원 등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부작용을 호소했다 서대천 목사가 학원 수익금을 교회, 선교회, 법인 등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서 목사 전 부인 J씨를 포함해 김화경 김인기 목사 등의 제보나 인터뷰, 이들을 취재원으로 한 취재 또는 보도행위도 금지시켰다.

 

이러한 판결이 이례적인 것은 단순히 기존의 기사를 삭제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취재까지 일부 제재했다는데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결코 왜곡된 보도로 발생될 피해까지 상쇄할 만큼 그 권한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언론이 가하는 상대적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반 1회당 각 100만원씩 서 목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관련 내용이 가처분 결정,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없이 그대로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서 목사)의 삭제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강제강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했다.

 

한편, 서 목사측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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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의 서대천 목사 관련 보도 ‘강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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