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이단 비판 ‘진실된 사실’에 바탕해야

사법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종교비판의 자유로 인정




사실아닌 왜곡된 내용으로 이단 매도는 범죄
‘위법성 없다’ 판결 받아도 ‘무죄’한 것 아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의 총신대 박용규교수사건 판결은 헌법상의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상충관계를 법률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판례를 남기고 있다.
대법원은 총신대 박용규교수의 설교가 박윤식목사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 내지 신학연구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피가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영적 정신적 피가름’을 뜻한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박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총신대 학생들은 대부분 그 ‘피가름’을 통일교 교리에서 행하는 ‘피가름’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즉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하여 인류사회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피를 통해 인류에 유전되어 왔음으로 이를 정화(복귀)하기 위해 깨끗한 피를 가진 메시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타락한 성적교리를 말한다.
평강제일교회가 박 교수를 고소한 배경도, 사실과 달리 자신들을 이러한 타락한 교리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여겨 고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박 교수를 비롯한 총신대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박윤식목사가 ‘하와와 뱀이 성관계를 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말하는 이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신대 19명의 교수들도 박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의 다툼도 박 교수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었으나, 박 교수는 자기의 발언이 ‘영적 정신적 피가름’을 뜻한다는 것으로 핵심을 피해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이단 연구나 비판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과 명예훼손의 문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연구나 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집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조작된 내용에 바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비판의 근거자료가 신빙성이 없거나 과장되었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되어 결론이 잘못 도출되었다면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독교 목사에게 있어서 그가 이끄는 교회가 정통성이 부정되어 ‘이단’으로 비난받는 것만큼 심대한 명예훼손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면 그의 일생의 삶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고 기피인물이 된다. 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목사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교인들의 명예와 삶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 어제까지 정통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어느날 이단으로 규정되면 신앙으로 만난 관계는 그 날로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기피인물이 되어 따돌림 당하고, 타교회 교인과의 약혼도 파혼된다. 그 목사가 이끄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명예와 이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조작’된 자료에 의한 비판일지라도 신학 연구나 교리 비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은 종교문제에 있어서만은 개인의 기본권을 법원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통성을 지키려는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 해석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신앙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자신이 새로운 메시야로 자처하며, 윤리적 도덕적 타락행위를 일삼는 등의 개인이나 기독교 집단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이단으로 매도되어야 하고 비난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단절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누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이단성이 드러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치적 교권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하여 이단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히 조작이요 범죄이지, 학문의 자유나 종교비판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것이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는 모든 근대국가의 기본방침이다. 종교집단의 교리다툼은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가 ‘무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단비판은 신중해야 한다 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단 연구나 종교비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매우 크다 할 것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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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총신대 박용규교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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