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회는 지난 1월 사고 당회를 철회하고, 구역회의 청구 등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에 행정재판을 신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부교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정기당회의 의결 역시 유효하게 됐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여 당회 결의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 볼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불법 당회로 지정한 상대 측은 당회 불법 동원 및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 당회로서 ,경기연회 팔달지방도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하지만 총회행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교리와 장정은 당회 소집 기한을 준수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실행부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당회를 사고 당회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편,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정기구역회의 소집 의무이행 청구’에 대한 원고(김진우 목사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당회가 인정된 만큼 당연히 구역회를 개최해야 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수원동부교회 측은 “빠른 시일안에 임시구역회를 열어 교회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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