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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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전계헌 목사)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분열 위기에 처했다. 한성노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화정목양교회(담임 이춘봉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의 면직을 결정했는데, 이에 전 목사측은 불법 임시노회에 의한 불법 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상국 목사의 노회장 사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오는 212일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의 소집으로 임시노회를 재소집해 놓은 상태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재판회를 열고 전주남 목사에 대해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교회분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면직 처리했다.

전 목사를 고소한 이춘봉 목사는 전 목사에 대해 2006-2017년까지 한성노회로부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로 파송을 받아 노회가 지출한 운영 이사비를 200614백만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16년까지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가 들통이 나자 36백만 원을 운영이사비로 2017926일 납부하였다고 자신이 인정했다 전주남 목사는 2016.4.11.-2017.10.15.일까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은바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의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재산 등기에 자신을 교회 대표자로 등재하여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심술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의회의 개정 절차도 없이 교회 정관을 임의로 위조하였으며, 당회원 등 2명을 포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먼저 총신대 이사회비와 관련해 먼저 재판회는 총신법인국에 확인한 결과 2007-2017년까지 운영 이사비를 노회에서 받아 총신에 납부 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목양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는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담임목사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부동산 대표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회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심술이 있음이 드러났고 당회원간에 분리를 조장하여 노회를 탈퇴케 한 죄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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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전주남 목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 목사는 노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노회에서 운영이사비를 지출한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목양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합동측 내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면 모든 대표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이미 합동측 내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일들이다면서 일례로 자신이 퇴임 후 임시당회장으로 온 서상국 목사 역시 대표자가 되었는데, 그 역시 교회 재산을 탈취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나?”고 반발했다.

교회 정관을 공동의회 절차 없이 변경하고 위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공동의회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면서 “2명을 포섭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당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받아 다시 왔을 때 이미 당회원들이 양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치리한 이 모든 결정에 앞서 소명의 기회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재판 절차를 무시한 불법 면직이라고 못박으며, 임시노회 역시 소집청원서가 노회 서기를 거치지 않아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상국 목사는 이날 임시노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춘봉 목사가 서기 윤병철 목사에게 소집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서기가 의도적으로 소집청원서를 받지 않았으며, 이에 부전지를 첨부해 노회장에게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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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성노회 재판회는 임시노회 후 곧바로 회장 서상국목사와 서기 김성경목사 명의로 언론에 판결문을 공시해 발표 했다. 하지만 전주남 목사는 허위사실을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사회법을 통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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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 ‘면직’ 두고 분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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