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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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일각에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란이 계속되며, 이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사회 법원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내용까지 최근 미투운동 기류에 편승해 다시 등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현재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워낙 거세다 보니, 법원의 판단 내용이 그다지 환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대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을 둬야 할 법원의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조차, 당사자의 미투 폭로 앞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경남 산창교회(담임 조희완 목사)는 최근 대신(백석)측 경남노회를 탈퇴했다. 지난 38일 조희완 목사와 관련한 교계 방송의 미투 폭로 이후, 경남노회 임원회가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를 제명결의해 교단 총회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어떠한 사실확인 절차나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

조 목사와 산창교회는 이미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된 사건이 다시금 미투 분위기를 타고, 언론에 등장한 것도 많이 당황했지만, 그보다 사태의 진실을 파악해 이를 적극 바로잡아줘야 할 노회가 사실확인조차 없이 일단 제명 결정을 했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노회 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 없다. 즉 경남노회 임원회의 결의는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운영지침 제10장 제312항에 의하면, ‘목사의 제명은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하고 재판부(정치부)에서 경중을 가려 신중하게 결의하며 행정적 규제 등을 결의 시벌하며 면직, 제명, 출교는 노회 재판부(정치부)의 결의와 정기노회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결의 공포한 후 신문에 공고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 운영지침 제10장 제3142항에 의하면, ‘제명의 경우는 이단에 빠진 자나 노회에 크게 위해한 일을 행한 자는 임원회에서 발의하고 정치부에서 심의해 노회에서 시행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남노회 보도 직후 혹시나 노회, 총회로 튈 불똥을 염려해 조 목사를 일단 잘라내고 보자는 식의 대처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경남노회는 조 목사에 보낸 제명통보서에서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 도덕상 흠결로 하나님과 총회와 교회의 영광이 훼손됐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노회임원회가 사건의 사실에 대한 진위를 전혀 판단치 않았으며, 제명 결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스스로의 반증을 하고 있다.

성 문제는 목회자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다. 또한 당사자 뿐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도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막아주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다.

하지만 제명이라는 가장 중대한 치리를 내리면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무책임한 전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못한 처사다.

조희완목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남부시찰장에게 2월에 전달한 바 있고, 노회장과 서기에게도 지난해 12월에 알렸다당사자에게 전혀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노회 임원회의 불법은 노회임원회가 제명을 발의할 수는 있으나 제명을 결의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한 것 회원의 제명은 정치부로 상정해 심의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정치부 심의를 거친 후 정기노회로 상정해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조희완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의 제명 결의는 여러 가지 불법이 존재해 무효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남노회 노회장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했다제명을 했지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정식적으로 재판국에 소송을 하면 우리가 그때는 정상적으로 해명을 듣고 재판에서 이기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전화를 조희완목사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올렸다그 올린 문건에는 만약에 보도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명을 처리한다고 올렸는데 이 말의 뜻은 아니라고 하면(제명을 하지 않는다)’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희완목사에게 노회 임원회가 불법으로 결의해 보내온 제명통보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산창교회는 현재 교단 탈퇴 결의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 독립교회다. 20171210일 공동의회에서 재석인원 만장일치로 탈퇴찬성 결의가 있었다. 2018312일 탈퇴 결의서가 경남노회로 송부해 접수가 됐고, 그 당일 신문에 공고가 돼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

산창교회 한 성도는 노회에서 온 문건을 보면 목회자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했고,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 도덕상 흠결로 인해 하나님과 총회와 교회의 영광이 훼손됐기에 제명한다는 내용을 보았다이러한 논리라면 재판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노회의 법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오히려 이분들이 하나님과 총회와 교회의 영광을 훼손한 분들로 제명 먼저 당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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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제명,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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