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총무 조원희 목사의 업무를 중지시켰다. 기침 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 목사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시 업무중지를 시키겠다는 결의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16일 사건 ‘2017고단5953’ 강제추행의 판결에서 피고 조원희 목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내린 구약식 300만원의 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당시 검찰은 조 목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직원들의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구약식을 철회하고 올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조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행위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피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CCTV 화면에 따르면 추행을 주장하는 행위 이후에도 40초 가량 대화를 계속했다면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조원희 목사)이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오히려 세세한 부분까지 짜맞춘 듯이 정확히 진술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실제 피해자들의 기억인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쾌할 수 있는 신체접촉일지언정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50대 목사인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직원들인 피해자들의 허리를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고, 양쪽 팔뚝을 번갈아 누른 행위를 성적 의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목사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목사는 모 교계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며, 그 배후로 유영식 목사를 직접 지적했다. 교단 총무와 총회장을 지낸 기침의 유명인사인 유영식 목사가 자신을 총회에서 밀어내기 위해 여직원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조 목사의 의심과 관계없이 유 목사가 이번 사건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유 목사는 사건을 접하고 피해 여직원들을 대신해 직접 검찰에 고소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데 앞장선 바 잇다.

유 목사는 총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피해자들과 조목사가 계속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도록 했다, “내가 채용했던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1인 시위도 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자들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한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조목사와 같은 층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다른 층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결국 지난 연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 후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비록 본의는 아니었다 해도 교단 총무로서 교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무직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기로 추가결의 했다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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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총무 조원희 목사, ‘강제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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