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CBS 미투보도에 법원이 철퇴를 날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25일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CBS를 상대로 신청한 ‘2018카합20132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조 목사가 신청한 모든 주문을 인용해 CBS에 즉각 관련기사 삭제 및 관련 내용 방송 금지 명령과 함께 그에 따른 간접강제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노컷뉴스와 CBS에 보도된 조 목사 관련 성추행 의혹 보도 각 3건에 대해 기사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 네이트 등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고 주문했으며, 이를 어길 시 하루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를 자처하는 A씨가 주장하는 조희완 목사의 성폭력 성폭행으로 인해 수차례임신중절수술 조희완 목사의 거액 갈취 등의 내용들에 대해 방송,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조희완 목사에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CBS38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 322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48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 목사 면직··· 피해자 설득력 있어등 조희완 목사와 관련한 총 3차례의 보도를 펼친 바 있으며, 노컷뉴스 역시 같은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앞서 조희완 목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건의 판결을 주목했다. A씨는 지난해 조 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건(2017고정 1114)의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한 조 목사와 그의 사모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은 A씨에 관련 내용 유포 금지 및 산창교회 50M 이내 접금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목사가 적극적으로 위 판결 내용을 알렸지만, CBS는 이를 묵과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첫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37CBS 기자가 조희완 목사에 반론을 요청하며, 보도 예정임을 알리자, 이에 조 목사가 CBS에 위 판결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방송이 나갔다면서 “312CBS를 방문해 가처분 판결문을 제공하고, 20일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충분한 어필로 CBS가 위 판결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CBS의 보도가 매우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아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CBS가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 내용은 A씨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조 목사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이 앞서 본 A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달리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구의 표현방법, 연결방법, 조 목사와 피해자측의 입장 보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A씨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서술하거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바탕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CBS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 기재 명령을 위반한 개연성이 있다면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조희완 목사는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현재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조희완 목사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한 가운데, CBS 방송을 근거로 조 목사를 치리한 예장대신(백석) 경남노회와 조 목사를 향해 성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의 강력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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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의 조희완 목사 보도 ‘즉각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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