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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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난 727일 강남 예배당에 대해 갱신위원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동 새 성전 입당 전 사랑의교회의 본 예배처로 쓰이던 강남 예배당에서는 지난 20131130일부터 현재 갱신위가 정기적으로 마당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회측은 갱신위가 이곳에서 무단으로 집회를 열며, 공간이 무질서하게 사용됐고, 특히 갱신위의 반대로 필수적인 안전점검조차 하지 못해 기본적인 안전에도 상당한 우려를 내놓았다.

사랑의교회는 소장에서 강남예배당은 개보수를 하여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1312월 피고(갱신위)들이 강남예배당에 설치된 안전 펜스 및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 진입하여 원고(사랑의교회)의 사용 및 관리를 일절 배제한 채 무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교인수가 10만 명이 넘고, 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수가 35천명에 달하며, 사역 부서가 100여 개를 상회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공간은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 신청하여 배정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용 원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침입, 점거한 후 주요 출입문을 체인으로 잠금 장치하고 별도로 고용한 경비 인력과 감시용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46개월간의 무단 점거에 따른 차임 상당 손실을 감정을 통해 추산하여 그 중 일부인 27억 원과 그 동안 교회가 납부한 관리비 35천만을 합산한 금액인 305천여 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이후 인도 시까지 월 5천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교회측은 향후 강남예배당에 대해 안전검사와 개보수 과정을 거쳐, 한국교회 연합 사역 및 북한 선교, 예배와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선교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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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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