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지난 9월 개최된 예장통합측 제103회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재판국 보고 자체를 아예 받지 않은채 거부했다. 총회는 그 판결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보고는 받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재판국을 세워 다시 재판하면 된다.
그런데 통합측 제103회 총회는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채 아예 그 판결문 자체를 폐기해 버린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이 법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여론재판이 되고 만 셈이다. 이러니 통합측 소속 교회들 가운데는 총회재판국의 재판이 끝났음에도 그 집행과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세속 법정으로 가서야 판결이 난다. 그런 이유로 총회재판국 무용론이 대두된다. 이는 통합측 총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와는 반댄로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끝냈음에도 총회행정지원본부가 재판국의 판결집행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서울 효성교회 사건이다. 지난 2017년 9월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에 대해 “전중식을 가중처벌하여 면직출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재판 결과를 제102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에게 보고하고, 총회행정지원본부에 판결집행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집행문은 아직도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전 총회 제1재심재판국(국장 박창재, 서기 조국환, 회계 이석구) 명의로 총회장 앞으로 보낸 ‘총회 제1재심재판국 판결 집행 촉구’문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제1재심재판국이 제102회 총회석상에 30여분에 걸쳐 재판국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측 총회는 제1재심재판국이 ‘총회임원회의 안건처리 지침’을 위반하였다며, “<총회 제1재심재판국 제100-10-1>의 ‘전중식을 가중처벌하여 면직출교에 처한다’는 재판 결과가 제102회기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에게 공식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제1재심재판국은 “재판은 재판으로만 뒤집을 수 있는 것인데, 총회임원회가 행정절차를 따지면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결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행정부의 결의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며, 총회장은 “총회 헌법대로, 총회 판결대로 바르게 행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통합측 총회 헌법 재34조 2항은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또 총회임원회 안건처리지침 제3조 1항은 “고소, 고발, 상소, 행정심판 등 권징 사건은 재판국에 보내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사건으로서의 성립여부는 재판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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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보다 ‘총회임원회 안건처리지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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