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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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 목회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사택 거주권과 관련한 건물 명도 소송을 줄줄이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 이번이 벌써 9번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1일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김성현 목사가 개혁측 목회자 곽OO, OO, OO 8인에 제기한 사건 2017가단252141 건물명도(인도) 소송에 있어 개혁측의 손을 들어, 원고 김성현 목사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한 김 목사측의 청구가 전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건물 명도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김기동 목사의 불법적인 감독복귀가 핵심으로 작용했다. 김 목사측이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김기동 목사가 불법적으로 행한 감독권의 결과이기에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원로 신분에서 돌연 현직 감독으로 불법 복귀하며, 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맞선 목회자 31인을 일방적으로 파면조치하며, 성도들의 대대적인 공분을 샀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복귀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김기동 목사에 의해 파면된 31인의 목회자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무효이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모든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건물 명도 소송 역시 그 맥락을 같이한다. 개혁측 목회자들은 김기동 목사에 의해 파면된 이들로 이들에 사택을 사용할 점유 권한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와 파면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 새삼 재판부가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는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를 할 당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인사발령조치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개혁측 목회자들을 파면한 조치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기존 예배당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고, 여전히 기존 사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판단하면, 김성현 목사측에게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부동산 및 사택 관련 소송은 교회 총유재산에 관련된 사안 인만큼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제기한 소송 자체가 이미 명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김씨 일가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전횡할 수 없도록 총유재산에 대한 교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락교회 분쟁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원천 불법임이 밝혀지며, 정당성 다툼은 사실상 끝이 난 상황이다면서 앞으로의 소송들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저들의 거짓만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규탄했다.

 

한편,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물 및 사택 관련 명도 소송 중 여태까지 총 10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이 중 개혁측이 9개의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김기동 목사에 의한 불법 파면을 근거로 이뤄진 소송이기에 법원이 이를 원인 무효로 본 결과다.

 

이 외에도 성락교회는 현재 총 6건의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지법(2018가단14427), 의정부지법(2017가단131837), 홍성지원(2018가단2257) 등에서 진행될 사건은 다음달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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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건물 명도 소송 줄줄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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