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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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에 소속한 목양교회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교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벌써 3년째 분쟁을 지속 중인 목양교회는 최근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가 반대측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목양교회 성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 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계단과 식당 등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타교단 가입 결의한 공동의회 무효

당회장인 전주남 목사가 이들에 대해 목양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현재 합동측 소속이 아닌 타 교단 소속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성노회가 둘로 나뉘어 목양교회에 각각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던 20171217, 전 목사와 대립하던 서상국 목사측은 목양교회 공동의회를 열고, 합동측 탈퇴 및 보수합동 교단 가입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전주남 목사는 이들이 보수합동 교단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교적부에서 제명 했으며, 더 이상 교회 소속이 아니어서 예배당 출입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 당시 공동의회에 참여했던 김용하 장로 등의 성도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 목사의 주장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먼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오던 목양교회가 급격히 전주남 목사측으로 기울게 된 결정적 이유가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은 전주남 목사와 김현용 목사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처분 소송들을 놓고 심리한 결과 한성노회의 전주남 목사에 대한 임시당회장 파송은 인정한 반면, 반대측의 1217일 공동의회에 대해서는 무효로 봤다.

 

이로 인해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의 공식적인 당회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반대측은 법원이 1217일 공동의회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점을 주목했다. 공동의회가 무효이기에 당시 회의에서 결의했던 교단탈퇴 및 타교단 가입 역시 당연히 원인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성도들은 공동의회는 무효로 보면서, 당시 결의들은 그대로 인정해 자신들을 목양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전주남 목사가 아무리 당회장이라 하여도 목양교회의 적법한 성도들인 자신들에 대해 교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교단탈퇴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이는 교회탈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에 교단탈퇴를 근거로 성도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히 명시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주남 목사는 김용하 장로 등은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교인도 당회원도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제명 결의 당회, 정족수 미달 불법

이 외에도 전 목사가 김용하 장로 등 4명의 장로들에 대해 제명을 결의했던 당회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전 목사는 지난 20171220일 목양교회 당회원 장로 7명 중 최OO, OO 등 자신을 지지하는 2명의 장로가 참여한 당회를 통해, 나머지 5명의 장로들을 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 목사는 목양교회 장로는 2명이며, 이들과 함께 모든 당회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하 장로 등은 7명 중 2명만 참여한 당시의 당회가 제적 인원 2/3를 넘지 못하기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건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제명, 출교 등의 수위 높은 치리는 결코 당회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김용하 장로 등 4명의 장로들은 당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애초 정족수에도 미달한 2명만이 참석해 안건을 결의했다이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남 목사에 대해서도 임시당회장은 지교회 당회에서 교인들을 치리할 권한이 없다임시당회장이 장로들과 성도들의 교인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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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회 이탈 장로들 복귀 논란

반면, 전주남 목사는 초기 교회 사태를 주도하다 교회를 이탈해 새빛교회를 설립해 시무하고 있던 6명의 장로들을 지난 2018624일 공동의회를 통해 목양교회 장로의 직분을 회복시켰다. 이후 기존 2명 외 6명을 덧붙여 당회원을 8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교회를 이탈해 타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장로로 시무한 이들을 단순히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 목양교회 장로 지위와 당회원 자격까지 준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설립한 이상 해벌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장로로 임직을 하고, 서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7년경 목양교회 9명의 장로들은 이광복 목사의 은퇴를 놓고,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 중 장로 8인이 201725일 새빛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새빛교회는 독립교단 소속으로 2017813일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선한OO교회 부목사였던 한OO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해 교회를 운영해왔다.

 

당시 새빛교회로 나갔던 6명이 목양교회로 돌아온 것이다. 문제는 목양교회가 소속한 합동측의 경우 장로가 교회를 6개월 이상 떠나있을 경우 장로 지위를 박탈한다는데 있다. , 이들은 새빛교회를 설립해 목양교회에 돌아오기까지 6개월이 훨씬 경과되었기에 규정에 따라 장로 지위가 자동 박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2018319일 한성노회 임시노회를 통해 면직·제명된 조OO, OO, OO,OO 등을 원인무효로 해벌했다. 박탈에 따른 재임직이 아니라, 해벌로 상황을 마무리한 것이다.

 

문제는 임시노회 다음달인 46일 중앙지법이 한성노회 노회장을 서상국 목사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 한성노회의 노회장은 서상국 목사로 반대로 전주남 목사는 노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가 노회장으로 행한 해벌 역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현재 전 목사는 적법한 절차와 소집을 통해 이들의 복귀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용하 장로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회 부동산 매각 우려

교회 지위 및 성도 권한, 회의의 적법성을 놓고 다루던 문제는 교회 재산 문제로 번졌다. 김용하 장로 등은 새빛교회 출신 장로들이 당회로 복귀한 이후, 교회 부동산 매각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이들 장로들이 복귀한 지난 201871, 당회가 교회 부동산인 홍천 두미리 땅을 11천만원에 매각키로 결의 했다고 밝혔다. 홍천 두미리 땅은 목양교회 직전 담임이었던 이광복 목사가 선교사에게 기증받은 땅으로, 이 목사는 이를 교회에 재기증 했었다.

 

이에 김용하 장로 등은 새빛교회 출신 장로들을 상대로 법원에 당회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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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 두고 법적 공방 치열

현재 김용하 장로 등의 성도들은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지난 2018223일 한성노회 임시노회를 통해 파송받은 김성경 목사로 인정하고, 김 목사와 함께 교회 계단 및 식당 등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이에 양측은 임시당회장직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지난 20181115일자 결정문에서 김성경 또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전주남이 목양교회의 독점·배타적인 관리권과 예배 인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며, 같은 내용으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전주남 목사가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김현용 목사와 지위를 놓고 다툰 결과이며, 이와 별개로 김성경 목사와 또다른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목양교회 김OO 청년은 전 목사가 김현용 목사에 승소한 것을 놓고, 김성경 목사와 승소 결과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다툼은 법원에서 분명히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목사는 당회의 결의도 없이 오늘(422), 목양교회를 노회 장소로 이용했다면서 현재 목양교회를 둘러싼 거짓과 정확한 사실을 노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O 청년은 한성노회가 개최된 422, 목양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한편, 전주남 목사는 현 목양교회 상황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때까지 성도들이 임시당회장으로 활동할 것을 원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법적인 부분만 정리되면 곧바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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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교회, 교인 지위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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