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오정현.jpg
 
대법원이 지난 4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랑의교회가 지난 2003년도에 행한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됐다.

 

사실상 미리 예측된 판결이었지만, 사랑의교회측은 막상 나온 결과 앞에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는 편목 과정을 다시 거쳐 지난 325일 동서울노회 임시노회에서 위임목사로 재결의까지 받은 상황이라, 금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랑의교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랑의교회측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사랑의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믿는다"면서 "오직 복음의 사명을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높은 비전을 중단 없이 감당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