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통합·합동·기감 등 대형교단 연금재단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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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최대 교단인 예장통합이 연금재단 사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통합측 연금재단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3600억원, 천문학적인 이 돈의 관리를 둘러싼 재단측과 총회측의 공방에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의 불안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특히 예장통합 연금재단은 현 한국교회 연금 제도를 대표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그 파장은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대다수 근로자들이 가입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교회 대교단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연금(은급)재단이다.

본 제도는 각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직에 있는 목회자가 자신이 속한 교회와 매월 연금을 50%씩을 부담해, 은퇴 후에는 재단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큰 교회에서는 은퇴 목회자에 은퇴비 외에도, 매월 생활비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은퇴 목회자를 위한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에, 연금은 현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연금재단에 항상 따라붙는 불법과 비리의 의혹은 한국교회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낳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운영의 달콤한 유혹
법인으로 운영되는 연금재단의 이사회의 구성 이사는 대부분 해당 총회가 파송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몇몇 행정 실무자들과 함께 연금재단의 정관에 맞는 운영을 펼친다.

각 교단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금재단은 펀드, 주식, 부동산 등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해 자산을 늘려가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사회나 실무자들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버렸다.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통합측 연금재단 특별감사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투자, 불법 리베이트, 개인 횡령 및 유용 등이 그 횟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히 일어났으며, 특히 이 모든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이 연금재단 직원이었으며, 여기에는 역대 이사회 이사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이사회와 직원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특별감사위원장이 현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서 목사는 당시 특별감사위원장으로 연금재단의 경악할만한 비리들을 밝혀내는데 앞장섰지만, 현재는 본인이 불법운영과 임기 초과 등의 지적을 받으며 총회와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수천억원이라는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다보면 수많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통합측은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회계법인의 보고를 통해 현 이사회의 그릇된 운용을 고발했고, 재단측도 최근까지 근무했던 실무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12년 특별감사 보고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사진 혹은 실무자만 바뀔 뿐, 연금재단 내에서 비리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총회측과 재단측의 싸움에 대해 일부에서는 결국은 연금재단이라는 황금방석을 둘러싼 쟁탈전일 뿐, 그 이상의 정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교계 전반에 퍼진 연금재단 불법 운영
이번에 예장통합에서 밝혀진 연금재단 문제는 다른 대교단에서도 근래 많은 문제들을 낳은 바 있다.

여타 교단의 연금재단이나 은급재단과는 다르게 수익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기감의 은급재단은 한 직원의 불법적인 투자로 약 5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 2011년 11월 밝힌 바 있다.

기감의 은급기금은 정관상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은급기금은 은행에 예치되어 원금보존이 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남아있는 금액조차 현금이 아닌 펀드에 있는 투자금액이어서 당시 은금재단 가입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으며, 젊은 목회자 층에서는 은급재단 자산이 고갈되어, 은퇴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존 은급재단과 분리된 신은급재단을 꾸리기도 했다.

예장합동의 은급재단도 수년 전 납골당 사업에 은급기금 수십억원을 투자한 후, 발생한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사태에 휘말렸고, 결국 제100회 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고발까지 나와 관련자들이 중벌을 받기도 했다.

작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교단들의 연금재단을 관리하는 이사회나 실무자 대부분은 목회자들이다. 결국은 돈 앞에 목회자의 도덕성도 무용지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에 있어 연금재단이나 은급재단은 은퇴 이후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하지만 몇몇 개인의 욕심에 의해 그들의 노후가 매우 어둡게 되어가고 있다. 은행보다도 더 투명해야 할 교단의 연금재단이 불법과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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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교회 연금(은급)재단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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