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전반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전 선관위원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3시간여에 걸친 회의를 끝낸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12일까지 세 명의 후보가 발전기금 1억 5천만원을 납부할 시 모두 후보로 인정하며, 2월 27일 속회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성규 목사는 “제51민사부 판결을 존중한 결정으로 1차 서류 접수자 3인에 한해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서 “정해진 일정에 의해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단 후보자들의 제출서류가 허위 불법 서류임이 발견될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며 유죄로 판결 될 시에는 당선무효는 물론 업무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 일정은 먼저 2월 12일 후보 확정에 이은 기호추첨이 진행되며, 20일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열리고, 27일 속회에서는 대표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 진행이 앞선 가처분 판결을 바탕으로 결정됐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님을 확실시 했다. 최 목사는 “오는 2월 15일 이후, 소 제기명령을 신청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법에 항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선 가처분 판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진다. 당초 선관위가 모인 이날 이들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들이 불참했음을 알리고, 오는 2월 19일 2차 소환을 통해 허위사실 명시에 대한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허위로 지목한 사안은 이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글로벌선교회 서대천 목사도 단체장 추천서만 제출했다’고 명시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서 목사는 단체장 추천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법적인 고소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총대들의 명단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통해 금권 선거의 실체를 확인 할 것이며 “만약 이 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광훈 목사가 새로 제기한 대표회장직무대행 김창수 목사와 최성규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으며, 글로벌선교회 김의선 장로가 낸 진정서와 관련해 김노아 목사의 학력, 목사 안수 이력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선거 파행의 원인이 정관의 미비함에 있음을 인지해 속회 총회에서 정관, 운영세칙, 선관위 규정 등이 상호간 충돌치 않도록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