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바로세우기위원회’)는 교회가 소속된 기성측의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관심과 기도를 호소했다.
바로세우기위원회는 담임인 L목사의 신앙관에 대해 총회 이단대책위윈회에 건전성 여부를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자, 지난해 9월 한기연(전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에 건전성 여부를 질문한 바 있다.
이에 한기연 바수위는 4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2월 이 교회 담임 L목사의 신앙관은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비신앙적이라며 ‘예의주시’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성총회에 통보하며 재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총회는 바로세우기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L목사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고 ‘훈계’ 조치했다고만 통보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세우기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연 바수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회가 소속된 경기동지방회는 담임목사 이단사이비성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한기연 바수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담임목사측은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자신을 반대해 온 M장로와 J장로에 대해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 정죄 및 선동 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바 있다.
바로세우기위원회에 의하면 M장로와 J장로가 “한기연 바수위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20일 ‘면직’ 및 ‘2년 정직’ 결정을 내렸다. 현재 두 장로는 판결에 불복 총회재판국에 상소한 상태다.
이에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훈계’라도 했지만, 경기동지방회는 그에 앞선 2016년 L목사의 신앙관은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동지방회는 그렇게 오늘의 시온성 사태를 야기해 놓고도 여전히 담임목사 편들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세우기위원회는 “담임목사가 2018년도 제71차 사무총회도 불법으로 진행해서 경기동지방회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동지방회는 응하지 않았다”면서 “교회야 반 토막 나든 말든 담임목사 편만 드는 게 바른 교회를 지도해야 할 지방회의 바른 태도냐”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