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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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21일 예장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78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있어 문제가 됐던 엄기호 목사의 교단 추천서와 관련해 엄기호 목사에 대한 조건부 후보등록이 수리된 이후 소속 교단(기하성 여의도측)으로부터 임원회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엄기호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발생되는 한기총의 혼란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 사건 선거를 입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 대표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정기총회의 소집일시와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게 대표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한 것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기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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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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