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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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일왕을 지지하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며, 한국인들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불교계열의 일련정종(日蓮正宗, 구법신도회)’가 국내에 정착할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련정종의 한국법인 단체로 알려진 구법신도회는 지난 20147월 서울시로부터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서울시는 민족단체와 충돌이 우려되는 등 법인 설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법신도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구법신도회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회적으로 공익침해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법신도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6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게 타당하다며 법인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판결은 다시 지난해 12,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최종 파기환송이 결정됐으며, 오는 627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일련정종은 이미 한국 내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었다. 일련정종은 한국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승려를 국내 신도단체에 지속적으로 파견했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 不法포교활동으로 많은 일련정종 승려들이 처벌을 받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조치를 당하였고 不法으로 일련정종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거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쇄조치 되기도 했다. 부산과 경기도에서는 은밀히 연수원과 납골당을 지으려다 주민반발로 취소하는 등 적잖은 반대에도 직면 했었다.

이러한 그들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한국신도회의 연락사무소장이 이들과 결별하며 내부 비위를 폭로하면서부터다.

이런 일련정종이 국내에 정착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회 주요 단체 및 인사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회협 전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시사주간매체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련정종의 한국법인주체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의 법인 허가 시도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일련정종은 일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우리의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말살했다. 따라서 일련정종은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기독교 인사가 불교계와 관련한 일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김영주 목사를 교회협의 총무를 2회기 연임하며, 불교계와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특정 종교를 넘어 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일이라는 중대성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일련정종은 13세기 일본불교의 개혁자 니치렌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의 한 종파로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왕과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조선에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제국주의를 옹호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불교 종파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우리 민족을 혹세무민한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종교계를 넘어 범국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이들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헌신하고 우리 민족 수탈에 앞장선 단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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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정종, 국내 정착 기미에 기독교계 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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