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장 선거는 매우 박빙이었다. 1차 투표 결과 총 176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박종철 목사가 909표, 고명진 목사가 853표를 얻었으나 2/3 이상 득표자가 없어 2차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2차 투표에서는 1707명 중 박종철 목사가 904표, 고명진 목사가 791표를 얻어 박종철 목사가 총회장에 최종 당선됐다.
박종철 목사는 “교단이 하나 되고 화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단을 세울 것”이라며 “교단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기침 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 주요 규약개정을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총회 규약 제8조 4항과 제8조 7항, 제25조 4항, 제25조 5항, 제27조에 대해 각 항별로 찬반을 묻고 거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규약 개정은 제8조 4항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했으며, 윤리 위반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력히 하도록 했다.
특히 제27조 처벌과 관련해 ‘경고’와 ‘근신’, ‘정직’, ‘면직’, ‘제명’, ‘환수’ 등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경고’는 1년간 대의원권 정지, ‘근신’은 2년 이하로 정하고 회원권의 일부 정지 ‘정직’은 4년 이하로 해당된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 정지 ‘면직’은 해당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가 정지되며 필요시 총회가 행한 목사 인준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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