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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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측(총회장 림형식) 평양노회가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평양노회는 지난 1023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89회 추계노회를 열고, 조인서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는데, 이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성도들이 크게 반발하며,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 목사가 이번에 노회장에 오를 수 있었던 제반 신분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조 목사는 법원에 의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자격을 정지당한 상태라는 것이다. 즉 현재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무임 상태다.

그리고 총회 헌법, 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회원권은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에게만 있으며,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강북제일교회측은 조 목사는 언권회원으로 정회원이 아니기에 노회장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조 목사는 법원에 의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1회당 50만원을 강북제일교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까지 받은 상황이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소송 본안에서 1심과 2심에서 조인서 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2014.4.21., 2015.2.3.)는 무효이며,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261922)에 계류 중이다.

본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앞선 판결을 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이 따로 제기되며, 조인서 목사의 대표자 지위는 정지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본안 확정시까지 조인서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에서 “2013104일 파송된 윤승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윤목사가 소집한 당회(2014315)의 결정과 이를 근거로 진행된 공동의회(2014325)는 모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고 명시했다.

특히 공동의회의 절차적 하자는 공동의회의 전제가 되는 당회결의의 하자, 소집광고 절차의 흠결, 소집권자의 하자, 개정정관의 하자 등으로 구성되어 복합적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인서목사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대표자 지위에 해당하는 직무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1회에 50만원이라는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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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노회 189회 추계노회 자료집에 명시된 주소록>
그렇다면 문제는 평양노회다. 조인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웠을 경우 당연히 자격시비가 예상됐을 터였지만, 일단 강행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강북제일교회측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그렇기에 평양노회 역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그래도 통합측이 여러 사건들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대내외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터진 평양노회 논란으로 통합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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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평양노회, 노회장 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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