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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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전 목회국장 Y씨가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에 대해 유죄를 판결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사건에 있어 Y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있어 Y씨에 제기된 업무상횡령과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카이캄 재정개인 카드결제 대금 사용

먼저 업무상 횡령에 있어 재판부는 Y씨가 카이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카드 대금까지 카이캄 재정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목회국장으로서 특별헌금 관리를 위한 피해자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목회사업 등 필요시 수시 입출금을 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2014. 5. 12.경 카이캄 내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Y씨측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해당 금액을 카이캄의 목적사업에 지출했다며 횡령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해 이를 카이캄의 목적사업에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6000만원 편취, 사기죄 적용

사기죄에 대해서는 경리담당 직원에 긴급 교회 지원을 이유로 연합회장의 허락을 구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출금을 요청해 이를 편취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담당 직원 조○○에게 이미 긴급한 교회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조○○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박○○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9.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밝혔다.

 

Y씨측은 이에 대해 목회 지원을 위해 연합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조OO에게 보여준 뒤 이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씨가 당시 결재권자였던 신OO 연합회장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면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했다는 것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크리스챤연합신문 비방 허위

카이캄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대한 지원금 비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기금,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이를 포함하여 2016. 4.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Y씨측은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 카이캄에서 합법적인 지출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과 피해자 법인의 정관, 심지어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일반적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 외에도 카이캄이 비밀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로 봤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이캄과 관련해 “‘카이캄은 횃불사람들, OOO 부부의 떡 집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들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했다.

 

Y씨는 카이캄의 권고사직 후 지난해 또다른 독립교회 단체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카이캄측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범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목사를 안수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짓 해명에 넘어가 단체 설립에 참여한 목사들도 이제 실체를 알았다면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Y씨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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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Y 전 목회국장 ‘횡령 및 사기’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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