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강동원 변호사.png
 
교회의 재산은 명의신탁을 많이 한다.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건물이 실제로는 B의 소유이지만 C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재산은 사실상 교인들의 소유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이 교회 상황이 평화롭기만 하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교인들이 집단으로 탈퇴하고 교회의 분열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다.

 

그렇다면 교회가 분뎔된 후 분열 전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인용될까?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A 교회는 신도들이 꽤 있던 교회로, B 재단법인의 지교회로 있었는데, C가 서울노회로부터 A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되어 사무하여 오던 중 교회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교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B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교회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C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결국 A교회는 교인들의 집단 탈퇴로 분열에 이르렀다.

 

분열 후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CC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자신들과 분열 전 교회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분열 전에 교회가 B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분열 후 교회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분열 전 교회와 분열 후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열 후의 교회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 그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서 제소를 하였기 때문에 분열 당시 교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만으로 구성된 분열 후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라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불열 후의 교회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서 제소를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려하여 또 다른 대법원 판시사항을 보자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21733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21303 판결).

 

그렇다. 교회는 법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속하며,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는 교인들의 총유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때, 예를 들어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되찾아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자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교인들의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회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지만, 서로 뜻하는 바가 달라 분열되었고, 교회의 재산을 놓고 다툼이 생겼다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교인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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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 분열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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