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강동원 변호사.png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그것만의 특수성이 있다. 영리활동이 아닌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곳에서 신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확보된 신도는 교회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신도가 있고, 그 신도들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얼마나 깊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교회부지를 비워주고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 많은 신도들이 갈 곳이 없어지더라도?

 

그렇지 않다. 무조건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전의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교회부지가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교회로서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다투어보거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양대상에 교회를 포함하지 않고, 교회를 현금청산자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통하여 교회의 분양신청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정도의 크기로 종교시설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등 대토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종교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소개해 보겠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되도록 한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종교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종교용지 분양시에는 실수요자인 종교법인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존치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이전계획으로는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현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종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종교시설을 배려하는 방침이라 생각된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앞서도 말하였듯 신도가 핵심이다. 그 지역의 신도들이 핵심 구성원이 되어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신도들이 모인 것이다. , 교회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며, 굳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교회를 비워줘야 한다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같은 자리에 다시 이전과 비슷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신축되어야 그 가치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운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신도들의 신앙심이 그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최대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교회 운영자는 그러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개발 지역의 종교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