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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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랑의교회에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토록 허가한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며, 이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선고가 사랑의교회 건축을 불법이라고 내다 본 것인지?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는 해당 공간은 원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교계의 혼란과 근거없는 소문의 확산을 방지코자 해당 내용을 영상(https://youtu.be/dAKev7KhCxw)으로 편집해 교계에 선보였다. 본고는 영상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으로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편집자 주>

 

1. 금번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가?

1) 이 소송의 원고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목은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등이다.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하도록 허가한 서초구청(이하, 구청)의 처분을 무효·취소로 해 달라는 것이다.

 

2)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2년인데 20137,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65,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는 기각하고 참나리길 지하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다시 판단하라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심인 1, 2심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3)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축물 지하 일부가 포함된 참나리길에 대한 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건축 허가는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는 2016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일단락된 바 있다. 일부 보도처럼 이번 판결로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교회 건축 과정 및 건물에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1) 점용한 부분은 참나리길 일부의 지하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 도로, 시설물 등의 지하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도로법이나 공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령으로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이를 허가하는 관청은 관할 구청이. 구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하점용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3) 국토교통부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2017. 11.)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며 종교집회장 등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도로, 상공과 지하의 모든 시설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 왔다.

 

3. 교회 건축 시 처음부터 공공도로 지하 점유를 염두에 두고 건축을 진행한 것인가?

처음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반포대로변에 설치 할 수 없도록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차장 입구를 교회 건물 뒤편에 설치해야 했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를 직선으로 하여 안전한 통로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출입로의 공간을 활용하여 화재나 재난시에 대비해 피난 통로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참나리길의 지하점용으로 주민들과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였나?

1) 아니다. 참나리길의 지하 2.5m 이하만 점용하고 있기에 지상에서 불편이 초래될 일이 전혀 없다. 교회가 폭 8m였던 참나리길 옆의 대지 폭 4m를 매입하여 12m로 확장 포장한 후 기부체납을 함으로 오히려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편리해졌다.

 

2) 지하점용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나 시위, 혹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5. 판결 이후 어떤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

구청이 허가한 점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구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이 안정·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6. 교회 건축물 일부가 도로지하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건가?

1)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또한, 법적으로도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조건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교회는 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7.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것이 특혜인가?

1)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3)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게다가 참나리길 주변 지역은 특별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참나리길 등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구역이다.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3)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 도심지의 백화점 상가 교회 등의 건물이 주변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점용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교회는 도로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 진입을 원만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입은 것에 대해 금년기준 연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어린이집 포함)을 기부채납 하였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이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보아야 한다.

 

8.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한 것은 교회가 사익만을 추구한 것이고 건축 후 예배당 역시 공익성이 배제된 제한된 공간이라는 지적이 맞는 건가?

1)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용자가 극히 제한되고 일반인에게는 그 활용의 시간과 공간도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공공기관보다 더 공공성이 높은 건물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2) 1층의 경우 건축 대지 면적의 54%를 공개 공지 형태로 24시간 개방하고 있고 주변 초중고교의 각종 발표회 연주회 입학 졸업식 등을 위해 수시로 개방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 연주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당 후 지금까지 우리교회가 아닌 외부 단체가 활용한 예가 수백건에 이르고 사용한 인원은 연 4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도 이와 같은 공익적 용도로 활용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을 인용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점용허가 취소 사유로 공공성이 없다거나 사익을 위한 점용을 드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공공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인과 단체의 사적 목적의 활용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사익목적이라고 해서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와 원리를 도외시한 결정인 것이다.

 

9. 교회 건축을 왜곡하고 편협한 주장을 내세운 이들은 누구인가?

1) 처음 이 문제를 법적 쟁송으로 끌고 간 사람은 OO’이라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서초구 구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한 5명의 주민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년의 소송 기간 중 황일근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법정에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다. OO의 지원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라는 특정종교의 후원을 받는 단체였다. 이 단체는 기독교를 표적 삼아 미션 스쿨에서의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단체이고 우리교단 총회의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반기독교적 요소로 지적한 사항들을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10. 앞으로 교회는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가?

1) 교회는 도로점용의 이유, 허가의 과정, 그리고 정당한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등의 면에서 어떤 불법을 도모한 적이 없다. 법원의 판결문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재량권은 그야말로 재량권인데 이를 일탈 남용했다는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2) 앞으로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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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관련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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