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예장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가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곡교회 사건에 있어 노회의 논란적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담임목사의 재신임투표 거부, 신학사상 시비에 이어 설교표절까지 터진 금곡교회 문제를 중서울노회가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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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은 최근 금곡교회가 올해 들어 봄 정기노회와 가을정기노회 모두 노회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문제는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에 대한 청원을 중서울노회가 받아들여 재판국까지 구성한 것인데, 하야방송은 노회 규칙에 의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https://youtu.be/ET9JrVhE64Q>

 

중서울노회 규칙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1(재정)에 따르면 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교회가 상회비를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노회는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해야 한다. , 노회 규칙에 따라 상회비를 납붙이 않은 금곡교회 청원건은 다뤄질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지난 제791차 임시노회(5/16)와 제792차 임시노회(7/11)를 통해 금곡교회 청원건을 처리했다. 1차 임시노회에서는 이면수 목사가 청원한 금곡교회 혼란에 대한 위탁판결 청원권과 금곡교회 모 장로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에 대한 고소 건,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청원 건 등을 처리했다.

 

하야방송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회는 금곡교회와 관련한 청원을 받아들이고, 재판국을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대해 금곡교회 당회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국장은 절차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내용만 다루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방송은 현재 금곡교회 당회는 노회장과 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 및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을 전했다. 여기에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업무수행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횡령 문제까지 제기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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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관련 또다시 불법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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